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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by 다듯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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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됩니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지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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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 명이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20만명의 소기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힘든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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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이 추가된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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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매출 감소

  •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 가능
  •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또한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간이과세자: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 개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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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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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금액은?

기존에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했던 100만원에 더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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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역지원금 신청일은?

2월 23일(수)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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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
  • 25일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

에 문자로 신청 안내를 받으신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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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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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폐업일, 매출 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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