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오미크론까지 유입되면서 2021년 12월 3일,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되는 새롭게 강화된 방역 규칙을 알아봅니다.(1주간 계도 기간. 13일 자정부터 벌칙 적용)
1.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
사적 모임 규모가 기존보다 4명씩 줄어듭니다.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의 사적 모임은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2. 강화된 방역 패스 적용 시설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해야만 시설 이용이 가능한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4주간은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오락실 제외)과 PC방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에서 혼자 입장 시에는 방역 패스 예외가 가능합니다. 일명 '혼밥'은 미접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필수 시설의 성격을 고려한 유일한 예외 조치입니다.
▶ 이밖의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마사지, 안마소
▶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돌잔치
- 장례식장
-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 상점, 마트, 백화점
-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 박람회
- 이·미용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방문판매 홍보관
- 종교시설
3. 만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내년 2월 1일부터
2022년 2월 1일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지금부터 두 달 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3주 간격 예방 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하여 약 8주 부여 후 내년 2월 1일(화)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유예기간에는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 수도권의 경우 '접종 완료자 4명+미접종 성인 1명+미접종 청소년 1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만 11세 이하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단계적 일상 회복 재개는 언제?
잠정 중단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 유행 수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한 이후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 패스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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