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롭게 강화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적용시점은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입니다. 기존 대책에서 변경된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방역 대책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적 모임과 방역패스-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고 오미크론까지 유입되면서 2021년 12월 3일,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되는 새롭게 강화된 방역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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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제한 강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허용 인원
미접종자(최대 49명)에 접종 완료자(최대 201명)가 함께 모이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250명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구분하지 않을 때는 방역 수칙이 강화되어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를 제외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모임을 구성하면 299명까지 허용됩니다.
▶ 300명 이상이 모이는 스포츠 대회나 지역축제, 체육관 콘서트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영업시간 축소
▶ 밤 9시까지 영업: 식당, 카페, 노래방,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 밤 10시까지 영업: 영화관, PC방, 멀티방, 공연장, 평생직업 교육학원
3.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이용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PCR 음성 확인서 없이도 식당, 카페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포장 및 배달이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4명에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입니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 그리고 백신 접종 불가능자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없이 사적 모임 4명에 포함될 수 있고,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유아동을 제외한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생증 등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코로나 완치자 또한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시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백신 접종 불가능자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방법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는 COOV앱 또는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진단서를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4. 학교
2021년 12월 20일(월)부터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가 제한되며, 대학의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지역별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20일부터 학교 밀접도를 3분의 2로 조정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고교는 전교생의 3분의 2 등교로 제한됩니다. 학교는 방학 전까지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고 기말고사의 경우 학년별로 고사 시간을 나눠서 분리 운영 방안을 권장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 등교가 유지되고, 돌봄 역시 정상 운영됩니다.
5. 종교시설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경우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만 입장해도 좌석의 70%까지만 허용됩니다. 기도회, 부흥회, 수련회 등 종교 행사는 행사, 집회 규정에 따라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역패스 백신패스- 이용자와 사업장을 위한 정보
2021년 12월 기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의 이용자와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방역패스(=백신패스)의 뜻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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