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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18일부터 시행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유 3월 17일 유행 정점(신규 확진자 62만 1000명)에 도달한 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중증 환자·사망 발생도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모임 인원 현재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의 인원 제한도 사라집니다. 음식물 섭취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 2022. 4. 16.
방역패스 해제, 잠정 중단 결정 2022년 3월 1일부터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유지해온 방역패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시행 4개월 만에 찬반의견이 뜨거웠던 백신패스가 해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되고 4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방역 규제가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설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 코드 확인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백신 유효기간을 따지고, 몇 차까지 접종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3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약 61% 입니다. 이제 백신패스가 중단된 만큼 접종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2022. 3.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됩니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과 지원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 명이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20만명의 소기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힘든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이 추가된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 2022. 2. 22.
청년희망적금2022 2022년 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상품입니다.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연 9~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1. 대상 1) 연령: 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을 했을 때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함 2) 소득: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청년 **2019~2021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소득이 전혀 없는 청년은 가입 불가(다만, 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에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 3) 대상 여부 확인: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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