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백신 패스란?
2021년 11월 1일부터 감염 고위험 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 음성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입장을 허용하는 방침
2.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 접종 완료자(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 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
방법 1 -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으로 전자 예방 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2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 증명서 발급


3.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 미접종자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후 종이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티커 형태로 발급받아 신분증에 부착 가능(발급 후 48시간이 지난 당일 자정까지만 효력 인정)
- 당분간 PCR 검사를 무료로 유지하겠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백신 패스 목적의 경우 유료로 전환할지 검토 예정
4. 미접종자 중 백신 패스 예외 대상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 코로나19 완치자(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된 확인서 필요, 격리 해제일 기준 6개월 유효)
5. 백신 증명서 대신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한 사람 :
면역억제제 투여나 항암 치료 중일 경우 등
- 횟수만큼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사람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과 심낭염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6. 미접종자의 병원 진료와 입원
미접종자도 병원이나 의원에서 백신 패스 없이 입원하거나 진료받을 수 있음
다만, 입원 환자 면회, 간병을 위한 방문일 경우 백신 패스 적용(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7.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곳
-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카지노 등
- 100인 이상 행사나 집회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 입원,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 식당, 카페 :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입장 가능(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
- 영화관, 야구장 : 취식을 확인받거나 전용 구역을 예매할 때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의 3단계와 구체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와 방역수칙
1. 위드 코로나의 뜻 위드 코로나(with Corona)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말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다리는 대신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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